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인 다자녀 가구라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녀 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종류와 취득세 금액,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여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대상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차량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며,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감면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입니다.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다자녀 자동차 세금감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세금감면 안내

자녀 2명과 3명 이상은 감면액이 다릅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녀 수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대상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한도 규정에 따라 85%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7~10인승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는 계산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취득세가 200만원이라면 140만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6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7~10인승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50%를 경감받습니다.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한다면 7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수와 차량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혜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감면 대상일까?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모든 종류의 차량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자동차 가운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승용차는 다시 7명 이상 10명 이하 차량과 그 밖의 승용차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감면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계약할 때 단순히 ‘다자녀 차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등록되는 차량의 자동차 종류와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구에서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하면서 동일한 다자녀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 양육자 가운데 1명 이상이 종전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등록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법에서 정한 자녀와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는 대체취득이라면 별도의 요건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교체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 등록 과정에서는 가족관계와 감면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역 및 개별 상황에 따른 세부 적용 여부는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나 등록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보다 정확합니다.

감면받은 뒤 1년 이내 차량을 처분할 때 주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해서 바로 차량을 처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나 명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차량 등록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 전 확인할 것

자동차를 계약하거나 등록하기 전에는 네 가지를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구입하려는 자동차가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승차정원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가족 중 기존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예정이라면 공동등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는 자녀 2명도 감면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녀 2명은 기본적으로 50% 경감 방식이고, 자녀 3명 이상은 면제 또는 더 큰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같은 다자녀 가구라도 실제 절감되는 취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가 큰 만큼 계약 후에 알아보기보다는 차량 등록 전에 본인의 자녀 수, 차량 종류, 예상 취득세를 기준으로 감면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