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 인증과 가구원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준비 서류와 가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으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가구원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고령자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선정 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액 |
|---|---|
| 1인 | 820,556원 |
| 2인 | 약 1,354,000원 |
| 3인 | 약 1,742,000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약 2,399,000원 |
| 6인 | 약 2,717,000원 |
| 7인 | 3,044,848원 |
| 8인 | 3,351,791원 |
소득 산정
생계급여 신청자격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기본 30퍼센트가 공제되며, 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가 60만 원 추가 공제로 확대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일반재산은 월 6.26퍼센트 수준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거주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도 달라집니다.
부양 기준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므로 급여 종류별로 심사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와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가족관계와 심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생계급여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 동거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별도 앱 설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자료, 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신청보다 방문 신청이 더 원활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입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확인, 금융자료 조회, 실태조사,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됩니다.
유지 조건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도 자격은 계속 확인됩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주소, 근로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과다 지급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증장애,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임신 또는 산후 6개월 이내, 장기요양등급 보유, 근로능력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근로, 취업지원, 자활기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육아, 학업,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활 참여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약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었지만, 고소득 또는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설치 없이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과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는 소득과 재산 변동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