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당장 생활비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모의계산 기능을 미리 활용하면 실제 수급 전에 예상 금액을 파악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순서로 접근하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 work24.go.kr 통합 포털로 점진적으로 이전 중이라 접속 경로가 바뀔 수 있지만, 기능 자체는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1일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계산된 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에게는 1일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되며, 2026년 현재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뒤 80%를 적용한 금액으로, 2026년 기준으로는 약 6만 원대 초반 수준입니다. 상·하한 격차가 좁아서 실제 수령액은 6만 원 안팎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 기간을 가늠할 수 있어요.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1년 미만120일120일1년 ~ 3년150일180일3년 ~ 5년180일210일5년 ~ 10년210일240일10년 이상240일270일예상 총수급액은 1일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5~10%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에 필요한 입력 항목

모의계산 시 네 가지 항목을 입력합니다.

  • 생년월일 (연령 기준 판정에 활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 월 평균급여액 (세전 통상임금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

주의할 점은 월 평균급여 입력 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누락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별도 메뉴에서 계산해야 하므로 일반 모의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수급 시에는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이직확인서 기준의 임금 정보가 사용됩니다. 입력 금액과 실제 등록 금액이 다르면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모의계산 결과는 금액만 보여줄 뿐, 수급 자격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간단 정리

이직 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단위의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기간 일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미리 파악해두면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보세요.